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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 추가 아주 쉽게!! 스마트폰으로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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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고령의 부모, 미성년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통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추가신고 안내” 이런 이름으로 안내장이 날라온다. 그리고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도 함께 보낸다.


제출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혹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이 두가지이니다.


부양가족 관련 제출서류의 경우 부모나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수급권 변동 신고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과 팩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방문하고, 우편 보내고, 팩스 보내기 귀찮고 시간도 걸리는데,

이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문자로 보내는 것이다.


1. 보내준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해서 사진을 찍어둔다.

   만일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가 없다면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2. 구글 검색으로 정부24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는다.


이제 준비 끝났다. 

스마트폰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1. 스마트폰에 1600-3750으로 문자 보낸다.

2. 문자 보낼 때 위의 두 개 서류(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문자 내용에는 관할지사 웹팩스 번호를 기입한다. 

   관할 지사 웹팩스 번호 확인 여기서(https://www.nps.or.kr/jsppage/intro/nps/current/current_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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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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